원본기사 :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91982&sch_menu=1&sch_gubun=5
알리코제약 징코로바정240mg 허가…2020년 이후 8개 품목 허가
인트로바이오 위탁 품목 확대…편의성 내세워 시장 공략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혈액순환개선제인 은행엽 제제 시장에서 고용량 제제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알리코제약 '징코로바정240밀리그램'을 허가했다.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생산하는 품목으로,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지난해 6월 동일 성분의 '세레민정'을 허가 받은 이후 계속해서 수탁 품목을 늘려가고 있다.
고용량 은행엽 제제는 지난 2020년 11월 풍림무약 '징코필정240밀리그램'이 허가 받으면서 처음 등장했고, 곧이어 혈액순환개선제 대표 제품인 '기넥신'을 보유한 SK케미칼이 풍림무약에서 생산하는 '기넥신에프정240밀리그램'을 허가 받으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품목 확대는 인트로바이오파마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세레민정의 허가를 받은 이후 11월에 라이트팜텍과 테라젠이텍스, 메디카코리아가 인트로바이오 위탁 품목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품목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정우신약이 인트로바이오파마 위탁 품목으로 허가를 받았고, 올해에도 알리코제약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량 은행엽 제제의 허가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편의성으로 귀결된다.
은행엽 제제는 말초동맥 순환장애, 어지러움, 이명 등으로 복용할 때에는 40mg 제제를 1일 3회 혹은 80mg을 1일 2회 복용하고, 기질성 뇌기능장애에는 40~80mg을 1일 3회 혹은 120mg을 1일 2회 복용한다.
반면 240mg의 경우 1일 1회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용량 제제에 비해 편의성에서 더 앞서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성으로 연결되는 만큼 고용량 제제의 허가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고용량 은행엽 제제는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는 만큼 전문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장점도 있어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약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